집을 구입한 해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 이자는 전부 공제되나요?”
주택 관련 세금이라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항목이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기대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매매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공제 불가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과 주택 관련 세금의 관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원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주택 관련 항목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어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택 관련 세금이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들이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별도 세목(지방세·양도소득세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공제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을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구입 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주택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대출 요건: 상환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공제 한도는 대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상환 방식 | 연간 공제 한도 |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 최대 2,0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만 충족 | 최대 1,800만원 |
| 기타 (변동금리·거치식) | 최대 300만원 |
💡 포인트: 대출 조건을 고정금리·비거치식으로 설정하면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대출 계약 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상환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임차차입금 공제
주택 구입 외에도 주거 관련 항목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공제율: 해당 연도 납입액의 40%
- 납입 한도: 연간 300만원 (최대 공제액 120만원)
주택을 구입한 연도에 이미 세대주가 된 경우, 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전세 또는 반전세로 거주 중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항목

취득세·보유세·종부세는 왜 공제가 안 될까
주택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세금 중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더 많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이유 |
|---|---|---|
| 취득세 | ❌ 불가 | 지방세로 소득세 공제 대상 아님 |
| 재산세 | ❌ 불가 | 지방세, 연말정산 대상 아님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 불가 | 국세이나 연말정산 항목 아님 |
| 주담대 원금 상환액 | ❌ 불가 | 이자만 공제, 원금은 제외 |
| 인지세 | ❌ 불가 | 연말정산 공제 대상 아님 |
| 중개보수(복비) | ❌ 불가 | 필요경비이나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별도 세목입니다.
이 세금들은 근로소득세 공제 체계와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와 기타 부대비용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통해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되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에서 처리됩니다.
공제 불가 기타 비용
-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으로 발생하나 공제 불가
- 이사 비용: 실비용이나 공제 대상 아님
-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 일반적으로 공제 불가 (단,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 대출 중개 수수료: 공제 대상 아님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신청하기 전, 아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세대주 본인 명의의 주택인지 확인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인지 확인
- [ ]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 ]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확인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 ] 대출 명의가 공제 신청자와 동일한지 확인
- [ ] 연도 중 취득 시 취득일 이후 이자분만 공제 가능함을 확인
- [ ]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 구입 연도에 바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취득일부터 연말까지의 이자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은 누가 공제를 받나요?
대출 명의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대출 명의가 한 사람이라면 해당 명의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취득세는 어디서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취득세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200만원 한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아닌 취득 시점에 신청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도 공제 대상인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연 400만원 한도, 40% 공제)
마무리
주택 매매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이자 상환액,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은 일정 조건 하에 공제 가능하지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중개보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주담대 이자 공제는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한도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므로, 대출 계약 전부터 공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자료명 | 출처 기관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nts.go.kr)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본 글에 수록된 공제 요건·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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